대게 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인데, 면세사업자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2.

    대게 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시면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이므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자계산서는 매입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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