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변경 후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1. 12.
도급사 변경 후 육아휴직을 거절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회사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육아휴직 신청 사실과 회사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육아휴직 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육아휴직 거부는 부당한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신청서, 거부 통보 등)와 대화 기록(문자,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상황 변화가 육아휴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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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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