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를 한국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미국 국채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고, 이를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ETF의 경우 국내 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해외 상장 ETF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