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발생하는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3.
수입 물품의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 미착품 계정 활용: 물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관세, 운송료, 보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은 '미착품' 계정으로 임시 처리합니다. 이 비용들은 최종적으로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부가세 처리: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별도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율 적용: 외화로 수입 계약 시,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회계 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선적일 또는 계약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무상 수입 처리: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 과세표준액과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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