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으로 인해 간주임대료가 마이너스이더라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전대차 계약 시에도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비록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이거나 0원이더라도, 이는 세법상 임대용역이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