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