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8. 2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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