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이후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은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일반과세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신 대체 공제 제도를 활용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 0.5%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