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원: 대부분의 학원은 주무관청(교육지원청 등)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원이라 할지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