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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 13.

    이전 질문은 과세표준의 업종별 구분 및 성실신고 기준율 적용, 자료 제출 요청과 조사권 행사로 인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그리고 세무조사 시 재조사 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의 업종별 구분 및 성실신고 기준율 적용: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해당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 자료 제출 요청과 조사권 행사: 1차 자료제출 요청 등이 단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으로 보일 뿐,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특별히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재조사 금지: 2011년 세무조사가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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