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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3.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 외에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취득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적용됩니다.
    2. 거주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과 함께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예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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