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 외에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