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수출 재화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국외에서 소비되거나 그 효익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은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함합니다.
근거:
수출 재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외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예시: 국내에서 제조한 전자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만든 의류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용역: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중 그 대가를 외국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외화획득)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예시: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해외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 선박이 외국 항해를 하는 경우.
구분 기준:
거래의 성격: 물품의 이동이 있는지(재화) 아니면 서비스의 제공인지(용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 계약서상에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제공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