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부채를 법인세법상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3.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부채를 법인세법상 부채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외의 자산(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K-IFRS 제1116호(리스)에 따라 운용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손금처리하는 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부채를 법인세법상 부채로 직접 인식하기보다는, 관련 법규 및 예규를 통해 세무상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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