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문제에서 유가증권 분류 시 만기보유증권이 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에 해당하는데, 지분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지문이 맞는 것인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전산세무2급 결산 문제에서 유가증권 분류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만 해당하며, 지분증권(주식)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회계에서 유가증권은 취득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단기매매증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만 해당하며, 지분증권(주식)은 만기의 개념이 없으므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증권(주식)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지문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분류 기준에 따른 올바른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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