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조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주로 재산 압류, 압류된 재산의 매각, 그리고 매각 대금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구집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연 8000만원 기준에서 총 급여가 세대주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예수금 계정 미사용 관련 회계처리 문의
일용직 근무 후 직장 취업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