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2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4년 또는 6년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소액자산 특례에 따라 구입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PC 등 특정 단기사용자산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