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게공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9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시 고정자산 등록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13.

    직원 휴게공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9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시, 해당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지 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자산의 성격과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50만원 이상이고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900만원의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법상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업그레이드가 단순한 수선비의 성격을 가지거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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