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신주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재무 자문, 경영 분석,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