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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증자 시 발생한 부대비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3.

    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액면 발행 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증자금액 1억원, 발행가액 1억원, 기타 제비용 3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보통예금 1억원 / 자본금 1억원' 분개 후, '주식할인발행차금 300만원 / 현금 30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2. 액면 이상 발행 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증자금액 1억원, 발행가액 1.5억원, 기타 제비용 3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보통예금 1.5억원 / 자본금 1억원, 주식발행초과금 (5천만원 - 300만원), 현금 300만원'으로 분개합니다.

    신주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재무 자문, 경영 분석,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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