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인식 여부 및 선택한 외화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회계상 인식된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상 부인하여 조정하지만, 특정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원칙: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외화환산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전에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은 해당 외화자산·부채가 회수되거나 상환될 때 추인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외화평가 방법 선택 및 신고: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선택한 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며, 5년 경과 후 다시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화폐성 자산 및 부채 (예: 외화 현금, 예금, 채권, 채무 등)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거래
주의사항: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환산손익과 관련하여 유보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부채별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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