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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인식 여부 및 선택한 외화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회계상 인식된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상 부인하여 조정하지만, 특정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합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외화환산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이전에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은 해당 외화자산·부채가 회수되거나 상환될 때 추인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2. 외화평가 방법 선택 및 신고:

      •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초로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번 선택한 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며, 5년 경과 후 다시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대상:

      • 화폐성 자산 및 부채 (예: 외화 현금, 예금, 채권, 채무 등)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거래
    4. 주의사항: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화환산손익과 관련하여 유보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부채별 평가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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