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선택 불공제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13.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해당 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선택 불공제 전환 절차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을 선택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이동하여 조회합니다.
- 조회된 내역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선택 불공제 항목)을 찾아 '공제'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을 '불공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참고: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면세불공제'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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