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로서 임대사업을 진행 중인데, 동일 건물 내 부설 주차장을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네, 건물 소유주로서 임대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동일 건물 내 부설 주차장을 사업자 등록하여 함께 운영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신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주차장 운영'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 구분 및 장부 기록: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주차장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주차장 운영업과 부동산 임대업 모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경비 구분: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 주차장법: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만 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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