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대에 대한 카드 내역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대에 대한 카드 내역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식대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본인과 함께 식사한 경우 사업주 본인 몫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 처리: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접대비 처리: 만약 일용직 직원이 아닌 사업 관련 거래처 등 외부인과 함께 식사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른 한도가 있으며, 지출 증빙 및 참석자, 목적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 사업주 본인 몫: 사업주 본인이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표자 인출' 등으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증빙: 카드 매입 내역을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결의서나 메모 등을 통해 사용처, 일시, 참석자, 목적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간이과세자 및 면세거래: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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