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부가세 신고 시 제휴 카드 환급금은 매출액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2026. 1. 13.
투썸플레이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휴 카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제휴 카드 환급금은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의 일종으로, 이는 매출액이 아닌 별도의 할인액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제휴 카드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할인(예: 자체 할인 쿠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휴 카드 할인은 카드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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