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7월에 취업했는데, 취업 전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네, 성인 자녀가 7월에 취업했더라도 취업 전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관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본인 부담: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7월 이후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동일한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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