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1. 13.
4월에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해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지일이 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5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10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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