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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전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전출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세무상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이나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1. 법적 근거 명확화: 전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표자의 지위에 따른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소득세 신고: 지급된 전출금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립학교법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 출연재산 회수 금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자신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전출금을 받는 행위는 부정한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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