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전출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세무상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이나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