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자가 근로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1. 13.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증빙: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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