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학원을 양도받아 동일 업종으로 신규 사업장을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2026. 1. 13.
면세사업자 학원을 양도받아 동일 업종으로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폐업 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양수자의 업종 변경, 추가, 정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을 양수받아 신규 사업장을 개업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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