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급여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2026. 1. 13.

    두 개의 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시는 경우, 각 법인에 지급되는 급여는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각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 내용, 재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법인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각 법인별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법인세법상 문제를 피하고 합리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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