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3.
부모님과 자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자녀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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