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회사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액 산정: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일실수입(치료 기간 및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예상 수입 감소분),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2. 소멸시효 확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송 제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증거 수집 및 제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작업 환경 미비, 안전 교육 미실시, 안전 장비 미지급 등)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5. 변론 및 판결: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한 후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상계(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 감액)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인해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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