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보유 현황: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 및 차입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차입 시점에 따라 다름)여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세대주 여부, 그리고 차입금 명의자 및 주택 소유권 등기 현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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