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건물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 교체, 외벽 도색, 보일러 수리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지출은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초과하는 수선비라도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0만원 이하라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의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