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해외 부동산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월세 수입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다른 국내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정 시에는 해외 주택도 부부 합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이 물건별로 2억 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