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매출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하는지

    2026. 1. 13.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해외 부동산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월세 수입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다른 국내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정 시에는 해외 주택도 부부 합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이 물건별로 2억 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부동산 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설업 신용카드 매입 목욕탕 이용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시 하치장 등록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원 운영 중 개인 휴대폰 통신비를 2025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 2026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2025년 통신비 부가세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