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용카드 매입 목욕탕 이용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3.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께서 법인카드로 목욕탕을 이용하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목욕, 이발, 미용업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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