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해당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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