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금액의 40%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보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 시점에 세액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