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무실적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026. 1. 1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수입이 없는 무실적 상태이더라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므로,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0원'으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보통 1월 25일 및 7월 25일)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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