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파견으로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해외 파견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때, 피부양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 파견자는 건강보험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제출 시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감면(해제) 사유 코드를 다르게 적용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파견 중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을 받고 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해당 피부양자로 인해 보험료의 50%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