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양도 시 특별소비세 면제 기간은 차량을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5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폐차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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