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류센터에 보관된 상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은 매출로 잡히지 않고, 주문 후 판매 시점에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된 상품의 경우, 실제 해외 고객에게 판매되어 출고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인정되어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에 보관된 기간은 공급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을 해외 물류센터로 보내기 전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거래구분 17)'로 신고해야 합니다. FOB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 초과 시 정식수출신고를 선택합니다. 운송사가 물품을 출하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수출은 영세율(0% VAT)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출' 항목에 0% 세율로 매출을 기재하고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판매 확정 후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동일 절차로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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