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종 외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없나요?
2026. 1. 13.
네, 일반적으로 8개 업종 외 용역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계속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200만원, 최소 금액은 1만원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10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용역 제공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월된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