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실 확인 조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2.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3.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4.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5.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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