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농지, 현황은 도로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경작이 가능한가요?
2024. 4. 28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는 '현황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어렵고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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