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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적격증빙 대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인적 정보: 판매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계약서 또는 매매 확인서: 거래 내용,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명시된 계약서나 매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금 지급 증빙: 계좌 이체 내역, 송금 확인증 등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거래 사실 입증 자료: 거래 품목의 사진, 판매 게시글 캡처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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