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화환산이익의 익금산입(유보발생) 및 외화환산손실의 손금산입(유보발생) 처분 이유를 알려줘

    2026. 1. 13.

    법인세법상 외화환산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외화환산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평가상의 손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외화환산이익의 익금산입(유보발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환산이익을 인식했더라도, 실제 외화가 유출입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즉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외화환산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 인식한 외화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기타 유보(△유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외화자산이 실제 처분되거나 회수될 때 관련 손익을 확정할 때 반영됩니다.
    2. 외화환산손실의 손금산입(유보발생):

      • 마찬가지로, 실제 외화가 유출입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즉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평가하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 인식한 외화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기타 유보(유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실제 처분 또는 회수 시 손익 확정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은 실제 거래가 아닌 평가에 따른 손익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즉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세무상 가감)로 관리하며, 추후 실제 거래 발생 시 손익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합니다. 다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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