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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일하고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1월에 받았는데, 원천징수된 3.3%에 대한 환급 가능성이 있나요?

    2026. 1. 13.

    네, 12월에 일하고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1월에 받으셨더라도,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3.3%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2.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3.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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