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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미용기기를 판매할 때, 해당 미용기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3.

    음식점 사업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미용기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미용기기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기기는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나 용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미용기기는 이러한 면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사업자가 이를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미용기기가 특정 법령에 의해 면세로 규정된 경우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미용기기의 구체적인 품목 분류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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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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