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심 식사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점심 식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백화점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백화점 푸드코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백화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카드로 결제 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매출전표가 발행된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백화점 푸드코트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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