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체불 임금 연말정산 수정을 할 수 있나요?

    2026. 1. 13.

    네, 근로자가 직접 체불 임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실제 받은 임금만큼만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생한 소득 전체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받을 때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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