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씩 수령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